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 (최종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에 의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파일 포함)하여야 한다.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지원사업 목표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시 제출 서류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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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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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