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 (최종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에 의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파일 포함)하여야 한다.
②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지원사업 목표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또는 주관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시 제출 서류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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