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4조 (정부출연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교부할 때 제33조에서 정한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구분된 비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2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은 협약기간 동안 총사업비 최대 500억원 미만의 과제비를 기업 유형별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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