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1조 (참여기업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 및 제60조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1.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2. 해외 방산전시회 공동참가3. 기타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 참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의 세부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다.
적용되는 환율은 증빙서류에 명기된 송금 환율로 하며, 증빙서류에 송금환율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지급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사에 게재되는 환율을 적용한다.
제1항 제1호의 세부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국내ㆍ해외전시회의 경우 소요비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협약기간 동안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참여기업 지원금액의 합계는 해외전시회는 1천만원, 국내전시회는 5백만원을 한도 내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제1항 제2호의 세부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주관단체로 지급되며, 지원금액의 합계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3억원 한도로 한다. 단, 당해연도 배정 예산과 사업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배정 예산 내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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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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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