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1조 (참여기업 지원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 및 제60조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1.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2. 해외 방산전시회 공동참가3. 기타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 참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세부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다.
③적용되는 환율은 증빙서류에 명기된 송금 환율로 하며, 증빙서류에 송금환율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지급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사에 게재되는 환율을 적용한다.
④제1항 제1호의 세부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국내ㆍ해외전시회의 경우 소요비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협약기간 동안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참여기업 지원금액의 합계는 해외전시회는 1천만원, 국내전시회는 5백만원을 한도 내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⑤제1항 제2호의 세부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주관단체로 지급되며, 지원금액의 합계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3억원 한도로 한다. 단, 당해연도 배정 예산과 사업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배정 예산 내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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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방산전시회 참가비 지원 기준
구 분 | 지원 대상 (참가형태) | 지원 대상 (참가형태) | 지원항목 | 지원율 | 지원한도 해외 전시회 | 공동 참가 (통합 한국관) | 1단계 (사전 지원) | 1. 사전 해외 바이어 정보제공, 온라인 상담 2. 온오프라인 해외홍보 및 광고 3. 외국어 공동 카달로그 또는 전자 카달로그 제작 4. 기타 방산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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