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1조 (참여기업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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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 및 제60조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1.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2. 해외 방산전시회 공동참가3. 기타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 참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 및 제60조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1.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2. 해외 방산전시회 공동참가3. 기타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 참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세부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다.
③적용되는 환율은 증빙서류에 명기된 송금 환율로 하며, 증빙서류에 송금환율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지급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사에 게재되는 환율을 적용한다.
④제1항 제1호의 세부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국내ㆍ해외전시회의 경우 소요비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협약기간 동안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참여기업 지원금액의 합계는 해외전시회는 1천만원, 국내전시회는 5백만원을 한도 내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⑤제1항 제2호의 세부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주관단체로 지급되며, 지원금액의 합계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3억원 한도로 한다. 단, 당해연도 배정 예산과 사업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배정 예산 내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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