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선정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선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사업별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선정평가 결과(우선순위 포함)를 방위사업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우선순위 산출 등 평가방법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제1호 "선정평가시 우대ㆍ감점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5% 범위 내에서 우대점수와 감점을 평가점수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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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선정평가시 우대·감점 기준
1.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구 분 | 가감비율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중 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서 방산물자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 | 1.5% 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 결과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업과 해당 과제의 총괄 책임자가 신청한…
제1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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