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9조 (신원 특이자 심사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사람에 대한 신규 임용, 보직 등 주요 인사사항은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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