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7조 (비밀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국ㆍ실(관, 대변인) 및 담당관, 지방사무소, 산하기관 단위로 분산 보관한다.
규칙 제33조제4항에 해당하는 비밀과 기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전항의 보관 장소 이외에 통제구역 등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조치 할 수 있다.
Ⅰ급 비밀은 타 등급의 비밀과 분리 보관하여야 하고, Ⅱ급, Ⅲ급 비밀은 혼합 보관할 수 있으며, 대외비는 비밀과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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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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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