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7조 (원본ㆍ사본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문건으로 표면(지) 우측 상단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하며, 추가로 복제. 복사 등 재생산할 경우에는 재생산한 사본에 표시된 기존의 사본번호 표시를 삭선하고 새로이 사본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162033945"></img>
규칙 제43조에 따라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끝부분에 사본 근거를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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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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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