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9의2조 (비밀의 원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기록물의 원본은 반드시 예고문과 보존기간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비밀의 예고문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최단기간으로 부여하여 비밀의 과다보유를 방지하며, 보호기간을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일자로 영구보존이 필요한 때에는 "영구" 등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21. 01. 25>
비밀의 보존기간은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의 7종으로 부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보존기간은 예고문보다 길게 부여하여야 한다.
비밀의 예고문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개정‘21. 01. 25><img id="162033895"></img>
비밀기록물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기록물관리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기타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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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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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