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9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한 보안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체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감독2. 보안교육(정보보안교육 포함)3. 비밀 소유 현황 조사4. 자체 보안감사 및 점검지표에 의한 평가업무 <개정‘20. 05. 01>5. 보안사고의 조사보고6. 비밀취급인가 및 서약의 집행에 관한 업무7. 보안심사위원회 운영8. 그 밖에 보안업무 및 비밀관리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며 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일 때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분임 보안담당관(비밀보관책임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1. 보안업무 활동 자체계획 수립 집행 및 점검지표 이행 <개정‘20. 05. 01>2. 소관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 및 감독3. 소관 보안업무의 점검 및 진단4. 비밀소유 현황 및 관리,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의 조사 및 관리5. 소속 직원의 보안교육6. 기타 제반 보안규정에 의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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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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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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