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2조 (비밀바인더 생산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내용이 포함된 각종 현황, 임무수행 및 업무 참고용 바인더를 생산할 시에는 해당 비밀로 분류하여 비밀표시를 하고 비밀관리 기록부에 등재하며, 바인더 첫 쪽에는 다음과 같이 목록표를 유지 하여야 한다.<img id="162033947"></img>
②바인더에는 업무상 필요한 비밀의 일부(장 또는 절의 전체 내용 제외)를 복제ㆍ복사하여 삽입할 수 있으나 1건으로 된 비밀문서는 삽입할 수 없다.
③비밀 바인더 내용을 최신화하기 위하여 대체ㆍ추가ㆍ수정ㆍ파기 시에는 그 근거를 목록표에 기록 유지 한다.
④비밀 바인더 전체를 파기하고자 할 때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삭선을 하고 문서파기와 동일한 절차에 의거 파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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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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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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