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6조 (비밀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 생산 시 예고문의 보존기간은 제39조의2제3항에 의거 한다. <개정‘20. 05. 01>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비밀의 보존기간 표식 방법은 제39조의2제4항에 의거한다. <개정‘20. 05. 01>
비밀 예고문이 도래한 이후 비밀관리기록부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 란까지 2개의 적선을 긋고 참조 란에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보존기간은 제39조의2제3항에 의거하며, 별도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한다. 다만, 활용중인 비밀과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그 보관 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20. 05. 01>
보존중인 비밀원본은 별도의 목록표를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 인계ㆍ인수시 인계ㆍ인수서에 포함한다.<img id="16203395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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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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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