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1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문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자가 회의, 보고, 업무참고 등의 목적으로 비밀의 일부를 복제ㆍ복사한 경우 업무종료 즉시 파기하고 해당 비밀문건의 복제ㆍ복사근거를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복제ㆍ복사에 사용된 비밀에 표시하고, 비밀문서복사대장과 비밀관리기록부에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비밀을 복제하거나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기재하고, 사본번호를 매겨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예고문에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을 때에는 파기 시기를 원본의 보호기간보다 앞당길 수 있다.
비밀의 일부를 복제ㆍ복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비밀수발대장에 기록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결재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내용을 요약할 때에는 요약지에 해당 비밀 등급만 표시하고 결재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문건 위에 부착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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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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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