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1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문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자가 회의, 보고, 업무참고 등의 목적으로 비밀의 일부를 복제ㆍ복사한 경우 업무종료 즉시 파기하고 해당 비밀문건의 복제ㆍ복사근거를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복제ㆍ복사에 사용된 비밀에 표시하고, 비밀문서복사대장과 비밀관리기록부에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②비밀을 복제하거나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기재하고, 사본번호를 매겨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예고문에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을 때에는 파기 시기를 원본의 보호기간보다 앞당길 수 있다.
④비밀의 일부를 복제ㆍ복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비밀수발대장에 기록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⑤결재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내용을 요약할 때에는 요약지에 해당 비밀 등급만 표시하고 결재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문건 위에 부착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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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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