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2조 (접수ㆍ발송담당자의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1. 접수문서의 수신기관 정당여부 확인2. 접수ㆍ발송문서의 예고문의 기재여부 확인3. 접수ㆍ발송문서의 비밀열람 기록전 첨부여부 확인4. 접수ㆍ발송문서의 접수증 첨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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