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2조 (접수ㆍ발송담당자의 유의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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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1. 접수문서의 수신기관 정당여부 확인2. 접수ㆍ발송문서의 예고문의 기재여부 확인3. 접수ㆍ발송문서의 비밀열람 기록전 첨부여부 확인4. 접수ㆍ발송문서의 접수증 첨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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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1. 접수문서의 수신기관 정당여부 확인2. 접수ㆍ발송문서의 예고문의 기재여부 확인3. 접수ㆍ발송문서의 비밀열람 기록전 첨부여부 확인4. 접수ㆍ발송문서의 접수증 첨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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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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