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9조 (비밀보관용기 열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책임자는 비밀용기의 열쇠 2개중 1개는 위치도와 함께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보관책임자로부터 인수받은 비밀문서 보관용기의 열쇠와 위치도를 견고한 상자에 넣고 밀봉하여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종료시간에 당직자에게 인계하고 일과시간 개시 전에 확인 인수하여야 한다.
철재 캐비닛으로 되어있는 비밀보관용기는 보관책임자가 교체 되었을 때 다이얼 번호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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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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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