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0조 (보안담당관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구두로 통보한다.
보안담당관 인계인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업무 현황2. 연도 보안업무시행계획 및 이행실적3.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및 비밀문서 보유현황4. 보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보안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