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공정거래위원회 간사는 보안담당관이 되며, 산하기관의 간사는 해당기관의 기관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회의에 관한 기록 및 그 밖의 서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