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0조 (비밀의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가 해체되거나 개편 또는 교대될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 받는 부서에 비밀을 인계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된 란의 밑에 그 근거와 비밀의 건수, 인계ㆍ인수일자를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서명한다.
수개의 부서로 분리하여 인계할 때에는 인수부서별로 인계 비밀 목록을 작성하여 인수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보안업무와 관련된 각종 서류는 부서가 해체될 때에는 차상급 부서에서 관리하며, 부서가 해체될 때에는 보안업무 수행부서에서 관리한다.
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인수 일을 접수일로 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비밀을 인수할 부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때에는 원본의 경우 차상급 부서에 인계하고, 사본의 경우 생산기관과 협의하여 반납 또는 파기한다. <개정‘21. 01.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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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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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