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5조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은 접수 즉시 등재하여야 하며, 일과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비밀은 다음날 등재한다. 다만, 모사전송으로 발송되는 비밀의 원본은 발송 후 등재한다.
②비밀을 접수한 후 타 부서(처), 과로 이첩할 때에는 그 문건을 기록한 비밀관리기록부 비고란에 이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재분류, 파기 또는 타부서(처)과로 이첩하였거나, 원본을 공공기록물 보존시설로 이관 대기하였을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 2개의 적선을 그어서 표시한다.
④훈련비밀 중 업무상 계속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는 보관책임관 "정"의 승인을 받아 유사 문건별로 구분 또는 합철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