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7조 (비밀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기록물 원본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중에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첨부 비밀을 일반문서로 재분류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생산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의거 이관하는 비밀은 이관 시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한다. 다만, 활용중인 비밀과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그 보관 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원본을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기 위하여 이관 대기 시에는 비밀관리기록부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 란까지 2개의 적색 선을 긋고 참조 란에 이관대기 및 일자를 기재한다.
이관 대기 중인 비밀원본은 제76조제6항에 따른 별도의 목록표를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 인계ㆍ인수시 인계ㆍ인수서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