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7조 (비밀의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기록물 원본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중에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첨부 비밀을 일반문서로 재분류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생산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이관하는 비밀은 이관 시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한다. 다만, 활용중인 비밀과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그 보관 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원본을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기 위하여 이관 대기 시에는 비밀관리기록부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 란까지 2개의 적색 선을 긋고 참조 란에 이관대기 및 일자를 기재한다.
④이관 대기 중인 비밀원본은 제76조제6항에 따른 별도의 목록표를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 인계ㆍ인수시 인계ㆍ인수서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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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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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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