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0조 (임시직 및 고용원의 업무한계 및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시직원 및 고용원에 대하여는 비밀의 생산, 보관 등 보안상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직원 및 고용원을 보안업무에 종사 시키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보안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업무수행의 필요성2. 보안감독 방안3. 수행할 업무의 내용
②문서 사송원등 문서 수발요원을 제외한 임시직원 및 고용원에 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대책(교육, 감독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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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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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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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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