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2조 (비밀세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분류는 위원회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전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정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추가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정정사항 자료를 종합하여 기본분류지침의 위배여부를 검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확정된 사항을 각 실ㆍ국장(관, 대변인), 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에 전달한다.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끝날 때까지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해당 등급의 비밀로 취급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촉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신설‘20. 05. 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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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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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