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5조 (비밀생산시 보호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비밀의 원본은 각부서 사무실 안에서 생산하되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기타 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다.
비밀 생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한다.1. 비밀생산과 관련이 없는 인원의 접근 통제2. 비밀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안문서라 할지라도 비밀과 동일하게 취급3. 폐ㆍ휴지 파기 처리4. 기타 필요한 보호조치
비밀문건이 그 제목으로 인하여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기안할 때부터 가제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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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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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