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8조 (비밀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비밀지정권자가 결재한 때부터 비밀로 지정되며, 비밀지정권을 가진 결재권자의 결재 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비밀 지정권을 가진 결재권자는 비밀 결재 시 비밀등급,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여 실무자가 기안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변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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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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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