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8조 (대외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로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다.1. 확정되지 않은 중요 정책자료2. 카르텔과 관련된 신고자 보호를 위한 자료3. 사건조사 과정에서 습득한 자료 중 특별히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4.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공개 관련 자료5.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6. 그밖에 비공개 사항으로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대외비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분류하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20. 05. 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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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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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