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8조 (보안감사ㆍ지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보안담당관은 규정 제39조부터 제42조에 따라 각 국(관, 대변인) 및 지방사무소와 산하 기관의 보안업무관리상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점검을 하여야 하며, 감사 및 자체지도ㆍ점검 실시결과 적발된 보안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되도록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1. 규정 제41조에 따른 정기감사는 연1회,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한다.2. 규정 제41조에 따른 보안감사와 정보통신보안감사를 할 때에는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의 발굴에 중점을 둔다. <개정‘20. 05. 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안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점검자는 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기관은 실시결과를 해당기관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하며, 특별히 개선, 보완 등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④위원회 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보안감사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회 보안담당관은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한 경우 규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 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21. 01. 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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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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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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