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0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복제ㆍ복사는 비밀 사본을 생산하는 행위와 동일한 작업으로서 복제ㆍ복사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분실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통제한 후 실무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비밀 복제ㆍ복사 간 발생한 파지도 해당 비밀등급에 맞게 보호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복제ㆍ복사 시 복제ㆍ복사의 근거를 별지 제11-2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복사대장에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암호자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복제ㆍ복사를 할 수 없으며, 기타 비밀은 규정 제23조에 의거 한다.
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규칙 제41조에 따라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이 비밀은 생산기관장의 허가 없이 복제ㆍ복사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붉은색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20. 05. 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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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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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