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0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복제ㆍ복사는 비밀 사본을 생산하는 행위와 동일한 작업으로서 복제ㆍ복사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분실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통제한 후 실무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②비밀 복제ㆍ복사 간 발생한 파지도 해당 비밀등급에 맞게 보호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③복제ㆍ복사 시 복제ㆍ복사의 근거를 별지 제11-2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복사대장에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복제ㆍ복사를 할 수 없으며, 기타 비밀은 규정 제23조에 의거 한다.
⑤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규칙 제41조에 따라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이 비밀은 생산기관장의 허가 없이 복제ㆍ복사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붉은색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20. 05. 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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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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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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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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