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5조 (비밀의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파기는 규칙 제50조에 따라 처리하되 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이 도래되더라도 파기할 수 없다. <개정‘21. 01. 25>
②비밀의 예고문이 도래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예고문이 도래된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상에서 삭제ㆍ정리하여야 하며, 다만, 예고문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비밀관리기록부를 삭제ㆍ정리하며, 출장 중이거나 업무상 출타중일 때에는 복귀한 다음날 관리 기록부상에 삭제ㆍ정리와 비밀열람기록전에 삭제ㆍ정리일자 및 삭제ㆍ정리 확인자를 기재 및 서명하며, 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비밀 문서에 대해서는 관리기록부상에 삭제방법에 따라 조치 후 참조란 수령자 표식부분 적당한 공백에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비밀원본을 보존문서로 분류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이관문서일 경우는 보존기간과 관계없이 예고문이 도래한 이후 이관계획에 의거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거 문서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비밀 문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거 조치한다.2. 예고문 도래로 인한 관리기록부상 삭제는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 란까지 2개의 적선으로 삭선하고 삭제자 및 확인자의 실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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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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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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