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4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담당관 및 산하기관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정 제36조 및 규칙 제56조부터 제58조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20. 05. 01>1. 규정 제3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개정‘20. 05. 01>2. 삭제 <‘21. 1. 25>3. 산하기관의 비밀취급예정자, 보호구역 근무예정자, 보안장비 및 자재 관리자4. 비정규 직원으로서 기관 내에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자5. 그 밖에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회보 이전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관 내에 상주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비정규 직원의 채용 시에는 보안상 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자(비밀취급, 통제구역근무, 경비근무, 기타 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이 생산하는 신원조회 회보서에 의거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용 후 15일 이내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의 경비근무자 등에 대하여는 자체 내규에 의하여 신원조사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한 후 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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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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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