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8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반출승인서를 보안담당관을 경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비밀반출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 1부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한다.
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승인서로서 반출승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
비밀반출을 승인하였을 때 보관책임자는 반출후의 보관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 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비밀 반출자는 반출 후의 결과 및 보안사고 유무에 대한 결과를 보관책임자에게 보고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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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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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