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국장(관, 대변인), 지방사무소장, 산하 기관장은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소관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비밀 취급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 요청서2. 신원조사 회보서3. 서약서 1통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전항의 인가 제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본 세칙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내용을 검토 후에 사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인원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 취급을 인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리상의 취약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해당 각 국장(관, 대변인), 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장은 인가자 명부를 별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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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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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