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국장(관, 대변인), 지방사무소장, 산하 기관장은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소관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비밀 취급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 요청서2. 신원조사 회보서3. 서약서 1통
②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전항의 인가 제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본 세칙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내용을 검토 후에 사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인원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 취급을 인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리상의 취약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③해당 각 국장(관, 대변인), 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장은 인가자 명부를 별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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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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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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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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