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8의2조 (대외기관 자료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회, 언론, 외국인등 대외기관에 자료제공 시에 정보공개결정권자는 제공 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대언론 자료는 정보보호 기한에 따른 엠바고를 기재하여야 한다.
직제 및 국회자료는 기획조정관, 법령 및 기타자료는 (국장, 관리관) 총괄과장으로, 대 외국 관련 자료는 국제협력과장으로, 대언론 관련 자료는 대변인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산하기관의 경우 산하 기관장의 지침에 의거 대외기관 자료제공에 대한 자체 보안성검토 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비밀은 업무상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시에는 제66조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비밀자료의 제공 시 정보공개결정권자가 보안성검토를 시행하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보안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2. 비밀자료의 서면제공은 가급적 지양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구두로 설명하되 비밀문건 열람 필요 시 현장에서 열람 후 회수하여야 한다.3. 비밀내용 설명 시 참석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를 확인하고, 설명ㆍ열람 내용을 메모ㆍ녹음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서면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관리 기록 유지ㆍ보관 철저ㆍ복사금지ㆍ외부누설 금지ㆍ보안취약 장소로의 반출 금지 등 보안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보안성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군사기밀 등 국가안위사항 관련 여부2. 국제협력 사항 중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3. 계획추진의 차질 또는 혼선의 초래 여부4. 예상되는 경제ㆍ사회적 물의의 정도5. 업무에 관계된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위배여부7.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위배여부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 해당여부9. 기타 법령 및 보안상 문제점
삭제 <‘21. 01.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