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0조 (비밀회의시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인원의 참석을 금지시켜 비밀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안건으로 비밀회의를 개최 시는 안건 내용에 따라 업무와 관계있는 자에 한하여 참석 시켜야한다.
②회의 성격에 따라 부득이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참여가 필요한 때에는 미리 서약서를 집행한 후 참석시켜야 한다.
③회의장은 관리책임관을 배치하여 참석자 중 허가되지 않은 녹음기, 사진기 및 정보ㆍ통신장비 반입여부를 확인, 통제하여야 하며, 부득이 반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산하기관의 경우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비밀을 발표할 때에는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37조제3항에 의거 경고내용을 녹음ㆍ녹화하여야 한다.
⑤회의 시 발표사항을 발췌, 기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배부된 회의 자료에 기재 하여야 하며, 휴대용 노트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부된 자료를 회수하거나 자료를 배부하지 않을 때에는 휴대용 노트에 기재할 수 있으나 최단시간 내에 그 내용을 비밀문서로 작성하거나 이기하고 휴대용 노트에서는 말소시켜야 한다.
⑥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기 위한 비밀회의 자료는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와 동시 회수하여 파기할 자료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된 원본의 참조 란에 사본부수(사본번호) 및 파기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⑦각급부서 자체의 정기적인 회의자료 중 비밀내용(보조기억매체에 입력된 자료, 녹음된 테이프 포함)은 별도의 비밀회의 자료철에 보관하고 목록표를 부착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 철별로 등재하여야 한다.
⑧회의 자료를 종합하는 부서에 제출 시는 비밀회의자료 수록 디스켓을 복사 후 제출하고 즉시 회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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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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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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