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4조 (비밀의 생산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그 내용이 보호되어야만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작성 단계부터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②비밀은 공무목적에 한하여 그 부서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제한하여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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