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6조 (접수증의 작성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2조를 참고하여 접수증을 작성하며, 접수증의 발송기록과 접수기록의 일련번호가 일치되도록 기입한다.
②접수증의 발송기록 및 접수기록의 수신 란은 비밀의 접수기관의 장을 기입한다.
③삭제 <‘21. 01. 25>
④접수증 발송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발송한다.
⑤비밀문서를 접수한 문서 주무과(팀)의 문서접수ㆍ발송담당자는 지체 없이 동 문서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한다. <개정‘21. 01. 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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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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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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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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