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3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은 그 시설 및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정책임자: 관리담당의 최상위직에 있는 자, 부책임자: 정책임자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에게 있으며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개정‘20. 05. 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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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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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