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4조 (오착비밀문서의 발송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그 생산 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다시 타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으며 오착비밀이라 할지라도 접수기관이 임의로 타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 단, 소속기관에 이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오착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접수ㆍ발송계통을 통하여 생산기관에 발송한다.
문서주관과의 분류착오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과는 문서주관과에 발송하거나 또는 수신과 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정당한 주무과로 인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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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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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