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조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보안 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보안업무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보안업무에 관한 심사분석 및 주요대책에 관한 사항4. 신원특이자의 신규임용 등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5. 임시고용직 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6.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7. 국회, 정당, 외국인등 대외기관 자료 제출에 따른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8.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부 보안심사위원회에 한함) <개정‘21. 01. 25>9. 기타 보안업무수행 상 필요하여 보안심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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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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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