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9조 (대외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생산ㆍ접수되는 대외비는 일반 문서와 따로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잠금 장치가 설치된 문서함에 관리하여야 한다.2. 생산 대외비는 생산자가, 접수한 대외비는 업무담당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칙 제37호 서식(대외비 목록표)와 제38호 서식(대외비 수ㆍ발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서단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개정‘21. 01. 25>
대외비는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다.
대외비는 그 문서의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img id="162033957"></img>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며,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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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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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