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4조 (전시비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비밀은 생산 또는 접수와 동시에 전시 또는 비상사태하의 후송할 비밀을 선별, <img id="162033953"></img>표시 후 일반비밀과 동일 캐비닛에 함께 보관할 수 있으나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최종결재권자는 비밀문서의 결재과정에서 반드시 전시후송비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 2항에 의거 후송대상 비밀로 분류된 때에는 해당 문건 및 비밀관리기록부상에 다음 예시와 같이 적색으로 표시한다.<img id="16203390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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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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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