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2조 (보관책임자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책임자 "정"이 교체될 때에는 업무 인계ㆍ인수서에 포함하고 비밀소유현황, 보관용기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비밀건수, 인계ㆍ인수 일자, 인계ㆍ인수자를 기재하고 확인 서명하며, 보안담당관에게 확인서명을 받는다. 기타 보관책임자가 전출되어 후임 보관책임자가 임명되기 전에는 분임보안담당입회(공석된 보관책임자가 분임보안담당관인 경우에는 국장(관, 대변인)책임 하에 부책임자에게 인계) 하에 보관 부책임자와 비밀업무를 인계ㆍ인수하고 보관책임자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보관책임자에게 인계ㆍ인수한다. <개정‘24. 4. 1>
산하기관은 비밀보관책임자"정"이 교체될 때에는 업무 인계ㆍ인수서에 포함하고 비밀소유현황, 보관용기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비밀건수, 인계ㆍ인수 일자, 인계ㆍ인수자를 기재하고 확인 서명하며, 분임보안담당관에게 확인서명을 받는다. <개정‘24. 4. 1>
보관책임자 "부"가 교체될 때에는 비밀 실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 여백에 인계ㆍ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책임자 "정"에게 확인서명을 받는다. <신설‘24. 4.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에 인계ㆍ인수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신설‘24. 4. 1><img id="162033939"></img>1. 보관책임자 "정"이 교체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비밀건수와 인계ㆍ인수 일자를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 및 보안담당관이 확인 서명2. 보관책임자 "부"가 교체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비밀건수와 인계ㆍ인수 일자를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 및 보관책임자 "정"이 확인 서명
보관책임자 "부" 교체시에는 위원회 보안담당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보안담당관은 새로 지정된 보관책임자 "부"를 대상으로 비밀 확인 및 비밀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신설‘24. 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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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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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