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3조 (주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에 유출될 경우 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 오거나 중대한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주요 정책자료 등은 입안단계부터 대외비 이상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②전항의 분류는 각 국장(관, 대변인), 담당관 및 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장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1. 업무내용의 중요성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정도3. 업무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4. 기타 보안상의 문제점
③주요 정책자료 관련 외부에 자문을 받을 경우 관계인에 대해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서를 집행하고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20.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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