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1조 (비밀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20조에 따라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비밀보관 단위별 정책임자로 한다.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비서관 및 부위원장 비서관2. 비밀문서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국장(관, 대변인)급의 총괄과장 및 지방 사무소의 총괄과장3. 산하기관은 비밀문서를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팀장)급 이상 중에서 산하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②제
①항의 보관책임자는 Ⅱ급 이상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각 과(팀)의 직원을 부책임자로 지정 하여야 한다.
③"보관책임자 부"라 함은 비밀을 직접 관리하는 실무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비밀의 보관, 반출, 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기타 손괴방지를 위한 사항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4. 비밀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 관리5. 기타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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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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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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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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