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9조 (예고문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 원본의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보호기간 만료 전에 내부 기안을 거쳐 예고문을 변경하고, 비밀 원본의 최초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한 후 변경된 예고문을 부여하며, 관련 내용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한다. <개정‘21. 01. 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