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91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국(관, 대변인) 및 지방사무소와 산하기관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보안감사나 보안점검, 또는 기타의 보안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즉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수검일시2. 실시기관3. 실시자 성명4.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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