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3조 (재분류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국(관, 대변인) 및 지방사무소 분임보안담당관은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규정 제15조 및 규칙 제1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소유 비밀에 대한 재분류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밀소유현황조사서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예고문 또는 등급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해당문서 수신기관에 통보하여 정정하게 한다.
동일 내용의 조목 문서는 처리 완결한 후 1건으로 합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합철 이전의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하고 근거 란에 합철자가 날인하며 합철된 비밀은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삭제된 비밀을 비밀소유현황조사서 증감내역의 기타 란에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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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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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