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8조 (비밀의 경고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생산 비밀에는 제목 면에 해당하는 면 다음 페이지에 그 비밀에 해당하는 경고문을 표기 할 수 있다.
경고문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취급금지와 분실 또는 누설되었을 경우 조치사항ㆍ생산기관장의 허락 없이 발췌ㆍ복사ㆍ복제 등을 금지하는 경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녹음기를 이용하여 비밀을 녹취(음성녹음 등) 하여 생산할 경우와 비밀을 구두 설명할 경우에는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경고 내용을 녹음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비밀을 녹화하거나 영상자료로 생산할 경우 영상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경고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