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8조 (비밀의 경고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생산 비밀에는 제목 면에 해당하는 면 다음 페이지에 그 비밀에 해당하는 경고문을 표기 할 수 있다.
②경고문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취급금지와 분실 또는 누설되었을 경우 조치사항ㆍ생산기관장의 허락 없이 발췌ㆍ복사ㆍ복제 등을 금지하는 경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녹음기를 이용하여 비밀을 녹취(음성녹음 등) 하여 생산할 경우와 비밀을 구두 설명할 경우에는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경고 내용을 녹음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④비밀을 녹화하거나 영상자료로 생산할 경우 영상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경고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