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2조 (자체보안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국(관, 대변인) 및 지방사무소와 산하기관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자체 사이버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보안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주의 목요일에 실시한다.)
②보안진단 시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확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교육 실시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파악 및 조정 필요성 검토3. 비밀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4. 외래인 출입통제 현황점검 및 보완5. 출입증 발급현황과 소유실태 조사6. 비상연락망 정비7. 통신보안의 암호화 조치와 사용통화 제한8. 기타 분야별, 요소별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③보안담당관은 전항의 보안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그 기관에 통보 또는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소관 보안진단결과를 종합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⑤보안담당관 또는 분임 보안 담당관(산하기관 포함)은 소속 부서의 보안업무의 적절성 확인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에서 배부된 점검지표 및 지침에 따라 비밀관리 등에 대하여 연 1회 자체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20. 05. 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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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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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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