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2조 (자체보안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국(관, 대변인) 및 지방사무소와 산하기관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자체 사이버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보안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주의 목요일에 실시한다.)
보안진단 시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확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교육 실시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파악 및 조정 필요성 검토3. 비밀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4. 외래인 출입통제 현황점검 및 보완5. 출입증 발급현황과 소유실태 조사6. 비상연락망 정비7. 통신보안의 암호화 조치와 사용통화 제한8. 기타 분야별, 요소별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보안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그 기관에 통보 또는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소관 보안진단결과를 종합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 보안 담당관(산하기관 포함)은 소속 부서의 보안업무의 적절성 확인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에서 배부된 점검지표 및 지침에 따라 비밀관리 등에 대하여 연 1회 자체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20. 05. 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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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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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