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7조 (서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각 실국 분임보안담당관 및 산하기관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요청자에 대해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승인됨과 동시에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의 서약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집행한다. <개정‘20. 05. 01>
②각 국장(관, 대변인), 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장 등 부서의 장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직원이 국가비상훈련의 실시나 각종 회의에서 비밀사항을 일시적으로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민간자문위원, 비상임위원, 일용직 등을 고용 및 위촉 시에는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일반직 공무원, 개방형직위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등)이 정년퇴직, 원에 의한 퇴직, 기타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부서단위 (각 실국 총괄과, 지방사무소, 산하기관)분임 보안담당관이 집행ㆍ관리한다. <신설‘20. 05. 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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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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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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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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