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3조 (보안점검지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 점검지표에 따라 자체 보안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여 국가정보원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점검지표는 현재 보안관리 실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되, 수행실적과 문제점 및 부실사례ㆍ개선사항 등을 총 망라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점검항목별 증빙자료는 최소화하여 공문으로 제출하되 불가피한 경우 문서수발ㆍ등기우편 등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20. 05. 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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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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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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