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1조 (보호지역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 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ㆍ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규정 제34조에 따라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20. 05. 01>
②보호지역은 규칙 제54조에 따라 "통제구역", "제한구역", "제한지역"으로 구분 한다. <개정‘21. 01. 25>
③위원회의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제한지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지역은 보안담당관 판단에 의거 보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1. 통제구역: 안보통신장비 설치장소, 보안관제센터 <개정‘24. 4. 1>2. 제한구역: 전산실, 지하상황실, 비밀 분산보관소3. 제한지역: 본부 및 각 지방사무소 사무실
④산하기관의 경우
③항을 사항을 참고하여 그에 준하게 "통제구역", "제한구역", "제한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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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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